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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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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만순
    안만순

    감정평가사
    성균관대학 경영대학원

  • 최봉순
    최봉순

    감정평가사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 박배근
    박배근

    감정평가사
    성균관대 법학과

  • 조영욱
    조영욱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서울시립대학원 도시행정

보상평가 개념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이 가능하며 이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상평가란 법정절차에 따라 적정한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으로
크게 토지평가지장물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손실보상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step01

    STEP .01

    공익사업의 준비
    (제 9조 내지 제 13조)

  • step02

    STEP .0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제 14조)

  • step03

    STEP .03

    보상계획의 열람등
    (제 15조)

  • step04

    STEP .04

    보상액의 산정
    (제 68조)

  • step05

    STEP .05

    협의
    (제 16조)

  • step06

    STEP .06

    계약의 체결
    (제 17조)

*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절차를 행한다.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step07

    STEP .01

    사업인정의 신청
    (제 20조)

  • step08

    STEP .02

    협의 등 절차의 준용
    (제 26조)

  • step09

    STEP .03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
    (제 27조)

  • step10

    STEP .04

    재결신청
    (제 28조)

  • step11

    STEP .05

    재결
    (제 34조)

  • step12

    STEP .06

    취득 또는 사용

  • step13

    STEP .07

    이의신청
    (제 83조)

  • step14

    STEP .08

    이의재결
    (제 84조)

  • step15

    STEP .09

    행정소송의 제기
    (제 85조 1항)

  • step16

    STEP .10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제 85조 2항)

* 이의신청은 임의절차로 직접 행정소송이 가능함

토지보상평가 기준

객관적 기준 감정평가

토지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에서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며,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 감정평가

토지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시적 이용상황, 불법형질변경 토지 등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 배제 감정평가

토지 보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한 가치의 증감분을 배제한 가격으로 감정평가한다.

  • 1.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것에 따른 지가의 증감분
  • 2.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한 토지이용계획의 설정·변경·해제 등에 따른 지가의 증감분
  • 3.그 밖에 해당 공익사업의 착수에서 준공까지 그 시행에 따른 지가의 증감분

지장물 등 보상평가 기준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권리의 보상

광업권, 어업권 및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함이 원칙이다.

기타

주거이전비, 이주대책비 등의 생활보상, 기타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