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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만순
감정평가사
성균관대학 경영대학원 -
최봉순
감정평가사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
박배근
감정평가사
성균관대 법학과 -
조영욱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서울시립대학원 도시행정
보상평가 개념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보상평가란 법정절차에 따라 적정한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으로 손실보상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토지보상평가 기준 객관적 기준 감정평가
토지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에서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며,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 감정평가 토지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시적 이용상황, 불법형질변경 토지 등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 배제 감정평가 토지 보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한 가치의 증감분을 배제한 가격으로 감정평가한다.
지장물 등 보상평가 기준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비가 권리의 보상
광업권, 어업권 및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함이 원칙이다. 기타
주거이전비, 이주대책비 등의 생활보상, 기타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