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수수료
감정평가액 | 수수료율 | 가산액 (단위 : 원) |
---|---|---|
5천만원까지 | 200,000원 | 0 |
5천만원초과 ~ 5억원까지 | 11/10,000 | 145,000 |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9/10,000 | 245,000 |
10억원초과 ~ 50억원까지 | 8/10,000 | 345,000 |
5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 7/10,000 | 845,000 |
100억원초과 ~ 500억원까지 | 6/10,000 | 1,845,000 |
500억원초과 ~ 1,000억원까지 | 5/10,000 | 6,845,000 |
1,000억원초과 ~ 3,000억원까지 | 4/10,000 | 16,845,000 |
3,000억원초과 ~ 6,000억원까지 | 3/10,000 | 46,845,000 |
6,000억원초과 ~ 1조원까지 | 2/10,000 | 106,845,000 |
1조원초과~ | 1/10,000 | 206,845,000 |
- 1.위 조건표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기준에 의한 감정평가수수료율에 의해 산정된 것입니다.
- 2.평가보수는 평가가액을 기준하여 계산하는 평가수수료와 출장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기타 비용등 실비와 부가가치세 10%를 합산하여 받습니다.
- 3.감정평가의뢰일로부터 6개월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경우, 특수용도의 구축물(교량, 댐, 선거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산림(입목등), 육로 또는 공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 광산ㆍ어업권등의 특수평가는 통상 감정평가수수료에 1.5배입니다.
감정평가 절차
-
의뢰인(기관)의
감정평가의뢰 -
STEP .01
접수
감정평가의뢰서, 필요서류 접수 -
STEP .02
업무배정
의뢰목적 및 소재지 별로 담당 전담팀에 업무배정 -
STEP .03
기본적 사항의 확정
의뢰목록 검토 후 대상 부동산, 가격시점, 가격 종류 등의 확정 -
STEP .04
처리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현장조사, 가 격조사, 평가서작성 등 의 처리일정계획 수립 -
STEP .05
현장조사
대상물건의 물리적 현 황, 권리관계를 실지 조사ㆍ가격조사 -
STEP .06
자료의 수집과 분석
수집된 자료의 적정성 을 검토하고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분석 -
STEP .07
감정평가서 작성
적정한 방식을 선정 하여 감정평가서 작성 -
STEP .08
감정평가심사
심사역에 의한 조정 심사 및 감정평가심사 위원회 심의 -
STEP .09
감정평가서 발송
의뢰기관에 감정 평가서 발송ㆍ수수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