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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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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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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수수료

예상감정평가금액
예상수수료 (VAT / 필요경비제외)
감정평가액 수수료율 가산액 (단위 : 원)
5천만원까지 200,000 0
5천만원초과 ~ 5억원까지 11/10,000 145,000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9/10,000 245,000
10억원초과 ~ 50억원까지 8/10,000 345,000
5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7/10,000 845,000
100억원초과 ~ 500억원까지 6/10,000 1,845,000
500억원초과 ~ 1,000억원까지 5/10,000 6,845,000
1,000억원초과 ~ 3,000억원까지 4/10,000 16,845,000
3,000억원초과 ~ 6,000억원까지 3/10,000 46,845,000
6,000억원초과 ~ 1조원까지 2/10,000 106,845,000
1조원초과~ 1/10,000 206,845,000
  • 1.위 조건표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기준에 의한 감정평가수수료율에 의해 산정된 것입니다.
  • 2.평가보수는 평가가액을 기준하여 계산하는 평가수수료와 출장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기타 비용등 실비와 부가가치세 10%를 합산하여 받습니다.
  • 3.감정평가의뢰일로부터 6개월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경우, 특수용도의 구축물(교량, 댐, 선거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산림(입목등), 육로 또는 공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 광산ㆍ어업권등의 특수평가는 통상 감정평가수수료에 1.5배입니다.

감정평가 절차

  • 의뢰인(기관)의
    감정평가의뢰

  • step01

    STEP .01

    접수
    감정평가의뢰서, 필요서류 접수

  • step02

    STEP .02

    업무배정
    의뢰목적 및 소재지 별로 담당 전담팀에 업무배정

  • step03

    STEP .03

    기본적 사항의 확정
    의뢰목록 검토 후 대상 부동산, 가격시점, 가격 종류 등의 확정

  • step04

    STEP .04

    처리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현장조사, 가 격조사, 평가서작성 등 의 처리일정계획 수립

  • step05

    STEP .05

    현장조사
    대상물건의 물리적 현 황, 권리관계를 실지 조사ㆍ가격조사

  • step06

    STEP .06

    자료의 수집과 분석
    수집된 자료의 적정성 을 검토하고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분석

  • step07

    STEP .07

    감정평가서 작성
    적정한 방식을 선정 하여 감정평가서 작성

  • step08

    STEP .08

    감정평가심사
    심사역에 의한 조정 심사 및 감정평가심사 위원회 심의

  • step09

    STEP .09

    감정평가서 발송
    의뢰기관에 감정 평가서 발송ㆍ수수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