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감정평가란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부동산담보대출과 관련 추후 채권확보를 위해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금융권, 일반기업의
대리점담보, 기업간 거래시 담보 등을 포함한다.
- 다른 법령에서 담보취득을 금지하는 물건이거나 담보제공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물건
- 예고등기, 가등기,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경매개시등기 등 담보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는 물건
- 도로, 묘지, 하천, 사찰, 교회, 학교, 고아원, 양로원 그 밖에 특수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른 용도로의 전환가능성이 적고 매매
또는 임대차의 가능성이 희박한 물건
- 공부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이 실제와 현저히 달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물건
- 지상 건물(종물 및 부합물 제외)과 같이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토지
-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한 건물(적법하게 추가 등재가 가능하거나,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 제외)
- 구조가 복잡하거나 현상이 극히 불량하여 일정기간동안 그 보존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건물 또는 기계, 기구 등
- 폐광, 미채광 상태이거나 장기간 휴광중인 광산으로서 광산상태가 불명한 광산, 시설 및 운영이 부적당하여 가행성적이 불량하거나
입지조건, 광량, 품질이 극히 불량하여 경영 장래성이 없는 광산 또는 광업권에 한정하여 감정평가가 의뢰된 광산
- 거래실적이 없거나 증권거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주식
- 시험기구, 비품, 집기 등으로서 이동이 용이하여 관리, 보전이 어려운 물건
- 환금성과 시장성 등이 매우 낮거나 채권기관과의 특약에 따라 정한 물건
- 과잉유휴시설 또는 단독효용가치가 희박한 부분
- 그 밖에 손상 또는 노후화 등으로 담보가치가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물건
가온은 토지, 상가, 주택 이외에도 공장, 사업체, 기계기구, 선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담보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온은 체계적인 심사제도 및 담보평가 시스템을 통하여 공정한 담보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과징금부과,
부실감정기관 및 시가불인정기관 지정 등의 징계가 전혀 없는 국내 거의 유일한
대형감정평가법인입니다.
가온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한국수출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부산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및 그 외 다수의 주요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맺으며 상위 등급의 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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