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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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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식
    김광식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 곽도관
    곽도관

    감정평가사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

어업보상이란

어업은 「수산업법 」 및 「 내수면어업법 」에 의해 면허어업ㆍ
허가어업ㆍ신고어업으로 분류되며, 위의 개별법에 의해
어업행위는 어업인의 중요한 재산권으로서 이러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당연히 보상되어야 하며, 이러한
어업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의 보상을 어업손실보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업손실보상이란 “적법한 행정상의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등의 재산적 권리에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
부담의 취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어업보상의 특수성

어업손실보상의 주체인 사업시행자(수익자 포함)는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령에 따라 원리ㆍ원칙적으로 어업보상 업무를 수행하려고 할 것이나, 현행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근거 법령은 비체계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해당 근거 법률이 현재의 어업 현실과 괴리가 많고, 사업시행자의 어업에 대한 이해부족 및 어업인들의 보상 관련 법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공익사업 시행 초기부터 서로 간에 분쟁과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에 의한 어업보상 등 평가

가온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는 수년간 어업보상 등 업무만을 수행한 전문평가사로서 현재 한국감정평가협회 수습평가사 어업보상 실무강의, 한국감정평가협회 어업보상메뉴얼 제작, 수협중앙회 어업보상질의회신집 발간 참여 등 실무와 이론에 있어 업계 최고의 경험과 업무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업보상액 산정방법 (어업권보상)

폐업보상액 산정식

평년순수익/연리(12%) + 어선.어구등 시설물 잔존가액

제한보상액 산정식

평년순수익 x 어업피해율(어업피해정도x피해기간)

정지보상액

평년순수익 x 정지기간 + 시설물등 이전수거비 + 정지가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경비

어업보상평가 시 주요업무

- 사업시행자에 대한 어업보상 관련법령 컨설팅

- 보상대상 누락 어업인에 대한 권리구제 등 컨설팅

- 어업피해 범위와 정도에 대한 용역기관의 용역보고서 검수

- 연간어업생산량 산정업무

- 어선, 어구 등 시설물 감정평가

- 관련 공부 검토 및 보상대상자 결정

- 어업경비 및 연간판매단가 조사

- 평년수익액 산정후 어업보상액 산정업무

- 기타 어업 관련 소송 등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