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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
곽도관
감정평가사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
어업보상이란
어업은 「수산업법 」 및 「 내수면어업법 」에 의해 면허어업ㆍ
따라서, 어업손실보상이란 “적법한 행정상의 공권력 행사에 어업보상의 특수성 어업손실보상의 주체인 사업시행자(수익자 포함)는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령에 따라 원리ㆍ원칙적으로 어업보상 업무를 수행하려고 할 것이나, 현행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근거 법령은 비체계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해당 근거 법률이 현재의 어업 현실과 괴리가 많고, 사업시행자의 어업에 대한 이해부족 및 어업인들의 보상 관련 법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공익사업 시행 초기부터 서로 간에 분쟁과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에 의한 어업보상 등 평가 가온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는 수년간 어업보상 등 업무만을 수행한 전문평가사로서 현재 한국감정평가협회 수습평가사 어업보상 실무강의, 한국감정평가협회 어업보상메뉴얼 제작, 수협중앙회 어업보상질의회신집 발간 참여 등 실무와 이론에 있어 업계 최고의 경험과 업무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업보상액 산정방법 (어업권보상) 폐업보상액 산정식 평년순수익/연리(12%) + 어선.어구등 시설물 잔존가액 제한보상액 산정식 평년순수익 x 어업피해율(어업피해정도x피해기간) 정지보상액 평년순수익 x 정지기간 + 시설물등 이전수거비 + 정지가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경비 어업보상평가 시 주요업무 - 사업시행자에 대한 어업보상 관련법령 컨설팅 - 보상대상 누락 어업인에 대한 권리구제 등 컨설팅 - 어업피해 범위와 정도에 대한 용역기관의 용역보고서 검수 - 연간어업생산량 산정업무 - 어선, 어구 등 시설물 감정평가 - 관련 공부 검토 및 보상대상자 결정 - 어업경비 및 연간판매단가 조사 - 평년수익액 산정후 어업보상액 산정업무 - 기타 어업 관련 소송 등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