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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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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절차

조합설립추진
  • STEP.01 기본계획수립
  • STEP.02 구역지정
  • STEP.03 조합설립추친위원회
    승인
  • - 감정평가기업자 선정
    -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업무지원
  • STEP.04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수
조합설립 이후
  • STEP.01조합설립인가
  • - 감정평가업자 선정
    - 매도청구 감정평가
  • STEP.02사업시행계획 수립
  •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
  • STEP.03사업시행인가
  • -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 국공유지 처분 감정평가
       
  • STEP.04관리처분계획 수립현금청산 감정평가
  • STEP.05이주 및 철거법인세 과표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STEP.06일반분양- 택지비 감정평가
    - 부가세 과표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준공이후
  • STEP.01 준공 및 입주
  • STEP.02 청산 및 등기
  • STEP.03 조합조합해산 - 법인게 과표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주택재개발사업 감정평가의 종류

구분 목적 선정 주제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업무지원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와 관련한 추정분담금 산정업무 지원 추진위 선정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 위한 감정평가
조합 선정
종전ㆍ종후자산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원 소유자산의 가격 및 조합원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장, 군수, 구청장추천
현금청산감정평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을 철회한자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 청산을 위한 감정평가
시장, 군수, 구청장추천
소유자 불명
부동산 감정평가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부동산 매수를 위한 법원 공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조합 선정
법인세 과표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사업수익이 있을 경우 법인세 과표산정을 위한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 조합 선정
택지비 감정평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분양 아파트에 대한 택지비 감정평가 시장, 군수, 구청장추천
부가세 과표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상인 일반분양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토지/건물 가격비율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조합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