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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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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이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과거에는 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에 의해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에는 사업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사업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사업시행자가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고시일의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의 공공시행자가 시행하게 되며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1/2
이하인 경우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