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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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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과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시행되던
도심재개발 사업과 공장재개발사업을 통합한 개념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점은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으나
대상지역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위주라는 점과 사업목적이
도심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을 개선이라는
점에서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차이가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방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는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 사업의 시행은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