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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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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의 개념

리모델링의 의의 리모델링이란 「주택법」에 근거하여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 1) 대수선
2)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연수로 함]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세대의 주거전용
면적이 85㎡기 미만인 경우 4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3) ‘2)’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가 가능함.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함.
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의 범위에서 증축 가능하다.
②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절차

도시정비사업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점

구분 재건축 리모델링
관련법 도정법 주택법, 건축법
목적 노후/불량구조물 밀집 지역
주거 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
행위허가기간 노후/불량구조물 밀집 지역
주거 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
안전진단 D등급(조건부 재건축), E등급 재건축 가능 B등급 이상
세대수 증가 허용 허용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용적률 법적 용적률 범위내 건축심의로 법적 용적률 초과허용
건축기준 완화 없음 용적 · 건폐율 · 높이제한 · 일조권 등 총 8개 기준
임대주택의무비율 있음 없음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있음 없음

가온감정평가법인의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황

이촌동 00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감정평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검토하기 위한 사업성 분석 서비스 제공 등
평촌동 00 2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감정평가 수행중